여인지사 후원하기
- 2010 역량강화 워크숍
- 2011 남북여성합창단
- 2012 남북여성선상문화제
사단법인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은 북한이탈여성들의 역량강화와 인권향상에 주력하고 여성들이 공유하는 삶의 경험들과 문화에 대한 이해, 다름과 같음에 대한 통찰을 통해 오랜 분단시대의 갈등과 대결을 풀어가는 좋은 공동연대의 장을 마련하고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인지사는 여성가족부가 재청하여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오직 시민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며, 후원회원은 연간 후원하신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최대 3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여인지사의 후원회원이란…?
-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단법인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고 매달 일정액의 후원금을 납부하는 회원
여인지사의 후원회원이 되는 방법…!
- 홈페이지의 ‘후원하기’ 메뉴의 ‘후원신청’ 코너를 통해 가입 http://www.whrd.or.kr/support/donate/
- 전화(02-2672-0929)나 이메일(whrd@whrd.or.kr) 문의 후 후원회원 가입 신청 절차 수행
여인지사의 후원회원이 되면…!
- 여인지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북한이탈여성을 지원하고 남북여성 연대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갈 수 있습니다.
- 여인지사의 총회 구성원으로서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결권을 가집니다.
- 여인지사에서 여는 교육을 할인된 가격에 수강할 수 있고, 여인지사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뉴스레터를 통해 매달 여인지사의 활동 소식을 보고받을 수 있습니다.
- 후원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최대 30%(개인)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회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북한이탈여성을 지원하고 남북여성의 연대를 일구는 여인지사의 뜻깊은 활동은 바로 여러분의 후원으로 인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관련 법 안내>
공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93호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제5호 및 같은 조 제1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취소)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사단법인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ㅇ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 : 2022년 12월 31일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최신 법 개정 안내>
개정세법에 따른 기부금 소득공제 안내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의52에 따라 기부금 공제대상의 인적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만 인정되었지만, 2011년부터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 직계존속 혹은 형제, 자매 이름으로 지출된 기부금도 소득공제항목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직계존속, 형제, 자매일 경우라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만 공제가 되는데 그 기준은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소득은 연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2011.1.1부터 기부금 소득공제 범위가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기부자 |
기부금 종류 |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2011년) |
종전 한도(2010년) |
개인 |
법정기부금 |
ㆍ기부한 연도 소득 전액 |
좌동 |
지정기부금 |
ㆍ기부한 연도 소득의 30% |
20% |
|
법인 |
법정기부금 |
ㆍ기부한 연도 소득의 50% |
좌동 |
지정기부금 |
ㆍ기부한 연도 소득의 10% |
5% |
* 문의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