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인.지.사 CI
정 관
제정: 2005. 10. 15
1차개정: 2010. 07. 19
2차개정: 2016. 02. 22
3차개정: 2017. 03. 29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법인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여 평화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성평등한 문화 확산을 위한 제반사업
-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상담∙교육∙연구∙홍보사업
- 북한이탈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한 사업
-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수익사업)
① 본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미리 주무부터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6조 (회원의 구분과 자격)
(1) 본회 회원은 본 법인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본회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이에 대한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 단체의 발기인, 이사, 상근활동가, 전문위원, 전, 현직 자원활동가로 한다.
2) 후원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에 후원회원으로 가입신청한 자로 한다.
3) 평생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 회에 평생회원으로 가입한 자로 한다. 평생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6조의 2 (회원의 가입 및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의 가입은 기존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②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며,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고,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7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회원의 탈퇴
- 회원의 사망
- 회원의 제명
제8조 (회원의 제명)
① 회원이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제명은 회원 3분의 1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 3 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이사장 1인
- 이사 5인 이상 10인 이하 (이사장 포함)
- 공동대표 3인 이하
- 감사 2인
제10조 (임원의 선출)
① 본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30일 이내에 선출하며,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동대표 선출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공동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이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③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동대표는 본 법인의 사무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진다.
⑤ 감사는 본 법인의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집행에 관하여 감사하며,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주무부처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3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4 장 총 회
제14조 (구성)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이루어지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 (소집)
① 정기총회는 연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감사 또는 이사 3분의 2이상이 요구하면 이사장이 3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회의 7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한다.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선출 및 승인과 해임에 관한 사항
- 본 법인의 해산 및 정관 제․개정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본 법인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임원해임 및 정관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8조 (총회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해야 한다.
②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19조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공동대표는 직무상 겸직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2회 개최하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공동대표와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은 한 달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7일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본 법인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제 규정 제정 및 변경심의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재산 및 차입금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공동대표 선출에 관한 건
- 기타 이사회에서 법인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2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23조 (재산의 구분)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본 법인의 경비는 회비, 후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④ 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24조 (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할 때,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25조 (회계 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제26조 (예산의 의결 및 결산의 승인)
①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 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본 모임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 7 장 위원회 및 사무국
제28조 (위원회)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 (사무국)
본 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사무국과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 8 장 부 설 기 관
제30조 (부설기관)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9 장 정관개정 및 해산
제31조 (정관개정)
본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회에서 의결하여 주무부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 (법인해산)
①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기증한다.
제 10 장 보 칙
제33조 (규칙 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을 정한다.
제34조 (업무보고)
익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기타)
본 법인의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부처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끝-
(여성가족부 허가: 2017. 03. 29)